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맞벌이부부가 근로자로서 각각의 근무처에서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경우
각자의 근무처에서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남편이 연간 100만원을 초과하는 부인에 대하여 남편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부인에 대한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적용받고 근로소득 연말
정산을 한 경우 향후 남편 직장으로 국세청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따른
세액 과소징수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가산세 등을 남편의 회사로 추징하게
됩니다.
따라서, 남편 회사에서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마감하지
않는 경우 부인에 대한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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