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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람찬누에233
보람찬누에23324.01.24

제가 소득이 있는데 배우자 부양가족으로 연말정산 신고 들어가도 상관없는건가요??

23년 6월부터 제가 직장을 다니면서 소득이 발생하였고 4대보험도 가입이 되어있어요~~연말정산 하려는데 신랑이 늘 하던대로 본인 부양가족으로 23년 연말정산 신고를 이미 마쳤다고 하는데 그럼 저는 따로 연말정산 신고를 하지않아도 상관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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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본인은 재직중이므로 연말정산을 회사에서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배우자가 본인의 공제를 받는 것과 무관합니다.

    2. 또한, 본인의 급여가 500만원 이하일 경우에가 배우자분(남편)이 본인의 공제를 받을수 있는 것입니다. 6월부터 일을 하셨다면 500만원은 넘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에 해당한다면 남편분께서 질문자님의 인적공제나 카드,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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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맞벌이부부가 근로자로서 각각의 근무처에서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경우

    각자의 근무처에서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남편이 연간 100만원을 초과하는 부인에 대하여 남편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부인에 대한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적용받고 근로소득 연말

    정산을 한 경우 향후 남편 직장으로 국세청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따른

    세액 과소징수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가산세 등을 남편의 회사로 추징하게

    됩니다.

    따라서, 남편 회사에서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마감하지

    않는 경우 부인에 대한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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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각 근로자가 각사업장에서 각자 진행해야하는 것이고

    질문자님의 연간 총급여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남편분이 질문자님을 기본공제로 넣어 공제를 받으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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