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연말정산

보람찬누에233
보람찬누에233

제가 소득이 있는데 배우자 부양가족으로 연말정산 신고 들어가도 상관없는건가요??

23년 6월부터 제가 직장을 다니면서 소득이 발생하였고 4대보험도 가입이 되어있어요~~연말정산 하려는데 신랑이 늘 하던대로 본인 부양가족으로 23년 연말정산 신고를 이미 마쳤다고 하는데 그럼 저는 따로 연말정산 신고를 하지않아도 상관없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