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률 용어 중 신속재판규칙이란 용어는 무슨 뜻인가요?
안녕하세요 법률 공부 독학 중인 일인입니다. 법률 공부 중에 어려운 용어가 있는데요 법률 용어 중 신속재판규칙이란 용어는 무슨 뜻인가요?궁금하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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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속한 재판의 원칙이란 피고인이 신속하게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간이공판절차(제286조의2), 약식절차(제453조), 즉결심판절차(즉심법 제6조), 공소장변경시 단독판사의 합의부로의 필수적 사건이송(제8조②), 합의부심판시에도 간이공판절차의 허용(제286조의2)에서 구현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