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 보증보험료, 전세 만기 이후 돌려받나요?

전세 거주가 처음입니다.

은행 전세대출로 거주 중인데,

매년 특정일에 전세 보증보험료가 별도로 빠지더라구요

적지 않은 금액인데,

매월 의료보험 내듯이 그냥 납부하되

돌려받지는 못하는 비용일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보험료는 한번 계약을 하면 기간이 종료되어 소멸하게 됩니다. 저축성 보험이 아닙니다.

      임대차 기간이 종료되어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보증보험에서 보증금을 받아갈수 있기에 소멸성 보험 입니다.

    • 안녕하세요. 왕인주 공인중개사입니다.

      매월 의료보험 내듯이 그냥 납부하되

      돌려받지는 못하는 비용일까요?

      => 전세보증보험료는 의료보험이나 자동차보험처럼 소멸성 보험으로

      반환 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전세보증보험에 가입되었다면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가 되었어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지급해주지 않는다면 보증보험회사에 청구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 매몰비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