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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싶은참매246
보고싶은참매24623.07.10

자동차 재물손괴 관련 질문드립니다.

상대방이 제 차량에 돌을 던져 고의적으로 파손시켰습니다. (앞유리 및 범퍼 등)

cctv를 통해 가해자를 추적중인데 경찰이 휴가중이라 1주일 넘게 지체되고있습니다.

차량은 내일 공업사에 가져가서 견적을 받아 볼 생각입니다. 보험사에 연락을 통해 상담해보니 자차로 진행 할 경우 렌트비는 보험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하는데, 자차시 보험사한테 본인 부담금 (20%)와 제 차 렌트비를 합쳐서 가해자한테 구상권 청구해서 받아라.. 이렇게 진행은 불가하나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현명하게 진행이 가능한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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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구상권이라는 것은 보험회사가 지급한 보험금 내에서만 가능한 것이고 자차 렌트 특약이 따로 가입이 되어 있지

    않으면 자차 보험으로 선 처리시에 렌트비와 자기부담금은 보험회사에서 낸 돈이 아니기에 보험회사가 가해자에게

    구상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가해자에게 해당 부분은 직접 받아내야 하며 상대는 과실이 아니라 고의성이 있기 때문에 손괴죄로

    형사 처벌 대상이기 때문에 형사 합의를 보면서 해당 부분에 대해서도 합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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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가해자를 찾으면 자차처리 후 상대보험사에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차 처리시 별도의 렌트카특약에 가입되어 있지 않는다면 보상 하지 않습니다.

    자차자기부담금, 수리기간의 기타손해부분은 손배청구소송을 통해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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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렌트비가 포함이 안되어 있다면 보장은 안되고 자차로 수리후 상대방에게 구상권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상권 끝나면 자기부담금 돌려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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