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자차 보험 보상 이 궁금합니다.
제가 어제 벌초 다녀오다가 비포장 도로에서 운전석 쪽 타이어가 찢어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범퍼도 꽤 긁혔구요.
보험사에 긴급출동 요청해서 스페어로 갈고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자차 처리 하려고 하는데 궁금증이 생겨서 문의드립니다.
1. 자차는 본인부담금 20% (20-50만원) 이구요.
본 사고건 말고
전에 병원 주차하면서 조수적쪽 범퍼를 긁었구요.
물피도주건으로 범인을 못잡은 건으로
조수석쪽 휀더랑 문짝에도 약간 스크레치가 있습니다.
본 건과 함께 자차 처리로 한번에 수리가 가능할까요?
아니면 각 건이 다르면 본인 부담금이 각각 건 마다 다르게 부과 되나요?
2. 자동차 보험은 DB다이렉트 이구요
만기일이 8월 이어서
갱신 가입을 했는데요..
본 사고 말고 다른 사고들은
갱신 일 전에 일어난 사고들 입니다.
기간이 갱신 전 날자이어도
자차 처리가 되는걸까요? 안될까요?
1번 2번 질문 각각 답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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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1.자차 보험 처리시에 원칙은 사고 1건당 최소 자기부담금이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한 건으로 처리를 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2. 갱신 전 사고도 사고 당시 자차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 보상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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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가 2번이었기 때문에 2번 보험 처리를 해야 합니다.
첫번째 사고의 경우 갱신 전 사고이기 때문에 갱신 전 보험으로 처리가 되며 2번째 사고의 경우 갱신 후 보험으로 처리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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