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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덕수
김덕수22.09.08

자동차 자차 보험 보상 이 궁금합니다.

제가 어제 벌초 다녀오다가 비포장 도로에서 운전석 쪽 타이어가 찢어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범퍼도 꽤 긁혔구요.

보험사에 긴급출동 요청해서 스페어로 갈고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자차 처리 하려고 하는데 궁금증이 생겨서 문의드립니다.


1. 자차는 본인부담금 20% (20-50만원) 이구요.

본 사고건 말고

전에 병원 주차하면서 조수적쪽 범퍼를 긁었구요.

물피도주건으로 범인을 못잡은 건으로

조수석쪽 휀더랑 문짝에도 약간 스크레치가 있습니다.

본 건과 함께 자차 처리로 한번에 수리가 가능할까요?


아니면 각 건이 다르면 본인 부담금이 각각 건 마다 다르게 부과 되나요?


2. 자동차 보험은 DB다이렉트 이구요

만기일이 8월 이어서

갱신 가입을 했는데요..


본 사고 말고 다른 사고들은

갱신 일 전에 일어난 사고들 입니다.


기간이 갱신 전 날자이어도

자차 처리가 되는걸까요? 안될까요?


1번 2번 질문 각각 답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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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1.자차 보험 처리시에 원칙은 사고 1건당 최소 자기부담금이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한 건으로 처리를 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2. 갱신 전 사고도 사고 당시 자차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 보상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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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9.08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가 2번이었기 때문에 2번 보험 처리를 해야 합니다.

    첫번째 사고의 경우 갱신 전 사고이기 때문에 갱신 전 보험으로 처리가 되며 2번째 사고의 경우 갱신 후 보험으로 처리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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