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보험을 연장할 때 계약서를 다시 적나여?
제가 현재 전세로 집을 살고 있는데요 그런데 혹시 보증보험이 기간이 끝났어 다시 연장을 할 때 전세 계약서를 다시 적어야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보험 연장 시에는 일반적으로 전세 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몇 가지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보증금 변동 여부: 보증금이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 기존 계약서에 연장된 날짜와 임대인, 임차인의 도장만 추가하면 됩니다. 이 경우 기존에 받은 확정일자의 효력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하지만 보증금이 달라진다면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보증보험 연장: 보증보험을 연장하는 경우, 보증기간도 계속 받고 싶다면 전세보증보험의 갱신을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보증기간은 보증서 발급일로부터 전세계약 만료일 후 1개월까지입니다. 따라서 전세계약이 갱신되었다면 전세계약 만기 후 1개월 이내에 전세보증보험 보증기간의 갱신을 신청해야 합니다.
협의점 유지: 연장된 계약서에는 기존에 받은 확정일자와 주요 내용들의 협의점을 남겨놓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보증금이 변동되지 않는 한, 기존 계약서를 수정하여 연장하거나, 보증보험 연장을 위해 별도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현재 전세로 집을 살고 있는데요 그런데 혹시 보증보험이 기간이 끝났어 다시 연장을 할 때 전세 계약서를 다시 적어야 하는 건가요?
==> 보증보험을 연장하는 경우 "변경된 내용을 정리한 후 확정일자 등"을 받은 후 보증보험 연장신청을 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계약으로 연장이 됐다면 계약서를 안써도 되지만 금액변동이 있으면 계약서를 써서 확정일자받은 계약서가 보증보험 연장할때 필요합니다
만약에 계약서를 작성하고 확정일자를 받는다면 기존의계약서도 같이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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