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보험 연장 시에는 일반적으로 전세 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몇 가지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보증금 변동 여부: 보증금이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 기존 계약서에 연장된 날짜와 임대인, 임차인의 도장만 추가하면 됩니다. 이 경우 기존에 받은 확정일자의 효력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하지만 보증금이 달라진다면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보증보험 연장: 보증보험을 연장하는 경우, 보증기간도 계속 받고 싶다면 전세보증보험의 갱신을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보증기간은 보증서 발급일로부터 전세계약 만료일 후 1개월까지입니다. 따라서 전세계약이 갱신되었다면 전세계약 만기 후 1개월 이내에 전세보증보험 보증기간의 갱신을 신청해야 합니다.
협의점 유지: 연장된 계약서에는 기존에 받은 확정일자와 주요 내용들의 협의점을 남겨놓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보증금이 변동되지 않는 한, 기존 계약서를 수정하여 연장하거나, 보증보험 연장을 위해 별도로 작성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