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 시 계약조건의 변동이 없다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카톡이나 문자 상 약식으로 계약에대한 내용을 대화로 주고 받으면 됩니다. (아니면 내용증명으로도 가능합니다.)
임대인이나 본인이 계약서를 작성하고 싶다면 임대인과 본인 두명이서 계약서를 작성해도 되고 부동산에 대필료를 지불하여 작성해도 됩니다.
인터넷에 계약서양식 아무거나 다운받아서 작성하면 되고, 부동산에 대필료는 임대인 임차인이 합하여 지불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