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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매혹적인쭈꾸미볶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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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을 보증금 변동 없이 1년만 연장하는 경우 계약서 작성해야 하는지?

전세계약 연장하려고 합니다. 보증금 변동없이 1년만 연장하는 경우,

  1.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나요?

  1.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하나요?

  2. 전세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는데, 다시 가입해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별도의 다른 조건의 변동 없이 계약 기간만이 변경 되는 경우 별도의 확정일자를 받을 필요는 없으며 반드시 재계약서를 체결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 계약서에서 계약 기간만 변경 하는 것도 가능하고 기존 계약의 확정일자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