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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끔한부엉이
깔끔한부엉이

거주주택양도세 비과세 관련 궁금합니다.

내년(2024년)에 거주주택(B)양도세 비과세를 받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B주택매도전에 거주주택비과세 특례를 받기위해 남아있는 다른 일반주택(A)을 같은해(2024년) 매도하고,

일반주택은 없는 상황에서 장기임대주택들만 남은상태로 거주주택양도세 비과세를 받으려고 합니다.


A주택을 매도시 양도세가 발생하는데 혹시 B주택 매도시 A주택과 같은해 매도하게되어 B주택도 양도세 발생하고 양도세 합산되는건 아닌지걱정되이 되는데, B주택으로 거주주택양도세비과세 받는데 문제없을까요?


참고로 일시적 2주택은 아닙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A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세를 납부하고

      B주택을 양도하여 거주주택 임대사업자의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받은 경우에는

      양도차익을 합산하여도 추가 납부세액은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거주주택 양도가격이 12억 이하라면 비과세 받는데에 전혀 문제 없고, 12억을 초과한다면 A주택의 양도소득과 합산하여 양도세를 신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