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ㅡA주택 거주(비과세요건 충족)하는데B주택으로 이사하려고합니다.근데 B주택은 현재 분양권인 상태로 저희가 매입해야하는데요.저희가 입주권(26년 입주예정) 을 하나 보유중입니다.질문: B분양권 취득 후 A주택 매도시..A주택양도세 비과세 될까요??(B분양권은 A주택 매도 후 등기 할 예정)모두 비조정지역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은 A주택을 취득하고 1년 이후 B주택을 취득합니다. 그리고 B주택을 취득 후 3년 이내 A주택을 매도해야 합니다. 분양권도 똑같이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