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선우 세무사입니다.
계속적, 반복적으로 사업상의 행위를 통해 얻는 소득은 사업소득이며
어느 정도의 액수를 어느 빈도 수로 팔아야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지에 대한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오나, 월 30씩, 연 300의 소득이라면 사업소득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실상 과세관청이 당 소득을 파악하기는 어려우나, 추후 가산세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사업자등록 하시거나 사업자등록번호 없는 인적용역 사업소득자로 하여 연말정산한 근로소득과 합산하시어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