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경지현 세무사입니다.
소득세법은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기프티콘의 판매를 책임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고 얻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반면, 일회성으로 일시적인 거래는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소액으로 비반복적으로 거래하는 경우 과세의 실익이 없으며, 현실적으로 과세하기도 어렵습니다.
한편, 근로소득이 과세된 회사의 복지포인트로 기프티콘을 구매하여 판매하는 경우 구입액은 원가가 되므로 이중과세의 문제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