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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두견이135
푸른두견이13523.03.24

기프티콘도 리셀하는 경우 세금이 붙나요?

이벤트로 받은 기프티콘이나 회사 복지포인트를 이용하여

기프티콘을 팔아서 현금화하는데, 이것도 세금을 내야하나요??

이미 회사 복지 포인트를 쓸 때 세금이 나가는데, 중복과세는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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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사업목적을 가지고 계속/반복적인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보지만, 일시 우발적인 소득인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기타소득금액이 건별 5만원 이하라면 과세대상은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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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경지현 세무사입니다.

    소득세법은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기프티콘의 판매를 책임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고 얻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반면, 일회성으로 일시적인 거래는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소액으로 비반복적으로 거래하는 경우 과세의 실익이 없으며, 현실적으로 과세하기도 어렵습니다.


    한편, 근로소득이 과세된 회사의 복지포인트로 기프티콘을 구매하여 판매하는 경우 구입액은 원가가 되므로 이중과세의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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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금액이 크지 않고, 기재하신 수준의 거래량이라면 실무적으로 세금신고를 자진해서 하지 않아도 문제가 발생할 확률은 매우 적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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