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벤트를 통해 받은 기프티콘을 판매해서 번 돈은 사업소득으로 봐야하나요?
2. 간이사업자지만 현재 다른 소득은 없고, 기프티콘 판매로 월 2~30만원정도 벌었는데 세금신고를 해야하나요?
3. 앞으로 사업소득이 매달 100~200만원씩 생기면 기프티콘 판매금액도 신고해야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계속, 반복적인 수입을 올린다면 이는 사업소득으로 보여집니다.
판매금액을 매출로하고 이벤트를 통해 받았다면 취득가액은 없을 것이고 기대 부대비용을 차감을 차감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사업소득세신고 하시면 됩니다.
사업자등록은 가까운 세무서 방문하셔서 도움받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기프티콘을 판매하는 사업자가 아니라면
이벤트를 통해 받은 기프티콘을 타인에게 판매한다고 하여
사업소득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기타소득에 가까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매월 일정하게 판매소득이 발생하면 계속 반복적 소득에 해당하므로 사업소득 신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원래 원칙은 계속적, 반복적으로 판매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사업소득으로 과세함이 마땅하나 열거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소득세법 상 이를 일일이 열거하여 과세하고 있진 않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과세하기엔 무리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사업소득입니다. 사업소득은 특별할 것이 없습니다. 특정한 행위를 반복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기프티콘을 계속, 반복하여 판매하여 소득을 얻는다면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단, 기프티콘은 부가가치세상 재화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는 신고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