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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코뿔소57
신랄한코뿔소5724.02.27

종합부동산세 경정 청구 관련해서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를 무신고 하여 결정된 고지세액을 납부하였는데

24년에 22년 귀속 환급 경정청구를 한 경우 22년 귀속 종부세를 무신고한 자가 경정청구하면 받아들여질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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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보수적으로 경정청구는 고지되었을 때 바로 잡아야됬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금액도 금액이고 법적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오니 제대로 상담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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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에 대하여 통상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서

    종합부동산세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부과징수를 하게 됩니다.

    2022년 귀속분 종합부동산세에 대하여 과세특례 신청을 한 이후에 종합부동산세

    신고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해당 세무서에서는 종합

    부동산세 무신고에 따른 세액 고지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관할세무서에서 부과한 종합부동산세 고지세액에 대하여 경정청구 해당

    여부를 확인한 후에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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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힙부동산세는 본래 신고세목이 아니고 결정세목이므로 이의신청이 가능하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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