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에 대하여 통상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서
종합부동산세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부과징수를 하게 됩니다.
2022년 귀속분 종합부동산세에 대하여 과세특례 신청을 한 이후에 종합부동산세
신고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해당 세무서에서는 종합
부동산세 무신고에 따른 세액 고지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관할세무서에서 부과한 종합부동산세 고지세액에 대하여 경정청구 해당
여부를 확인한 후에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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