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무서에 안내문자를받았습니다.
귀속 21년 22년 종합소득세 무신고에대한.
소득은 임대소득 과 근로소득이있습니다
임대소득 4천 근로소득 7천
합산신고후 종소세를해야하는대
기준경비율대로 하려고합니다.
이때 가산세는 어떻게 발생될까요 상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기한 내 무신고 시에는 납부할 본세와 더불어 무신고가산세(납부세액의 20%)와 납부지연가산세(납부지연일수마다 납부세액의 22/100,000씩)의 불이익이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내역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가산세가 얼마나 발생할지는 이것만 가지고는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일단 무신고에 대한 가산세는 20%가 붙을 것이고, 하루에 2.2/10,000씩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붙을거예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무신고가산세(미납세액의 20%)와 납부지연가산세(미납세액 x 미납일수 x 0.022%)가 부과됩니다.
2. 일단 본래 납부해야할 종합소득세가 얼마인지 알아야, 그에 따른 가산세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