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소득이 없는 대학생이 1순위 청약에 당첨됬을경우
현재 소득이 없는 대학생이 1순위 청약에 당첨됬을경우 ...계약를 하고 부모이름으로 명의 변경이 어렵다고 합니다.
이럴경우 계약금도 5000이 넘게되는데 이렇게 되면 증여세가 발생하게 되는데 저희는 아이한테 증여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저희 아이와 같이 살기위한 목적의 집입니다.
전매제한도 3년이어서 3년동안 중도금도 부모의 돈으로 지급이 되어야하는데 증여세를 피할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전매가 가능하게되면 부모가 매매하는 방법으로 소유자를 변경하는 방법으로 부모가 매매하게 될겁니다.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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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자녀가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사실상 증여외에는 방법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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