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자녀의 재산 취득을 위해 부모가 금전을 이체하는 것이기에 증여입니다.
다만 그 금액이 5,000만원인 경우 직계존비속간 증여공제에 해당할 수 있어 실제 증여세는 없을 수 있습니다.
증여세 없이 증여할 수 있는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배우자 : 6억원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 5,000만원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 5,000만원 (미성년자인 경우 2,000만원)
형제, 자매, 며느리, 사위, 기타친족(6촌이내 혈족, 4촌이내 인척) : 1,000만원
제삼자(친구 등) : 0원
위 기준금액은 증여일이 현재를 기준으로 과거 10년이내 증여재산을 합산하여 판단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