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자녀에게 아파트 보증금 명목으로 계좌이체시
안녕하세요
이번에 임대아파트 당첨되어서 입주하려고 하는데
청약자가 자녀 명의여서 보증금납부를 자녀명의로 해야하는데 부모명의에 있는 자금으로 계좌이체를 해줄때
증여세? 가 나오나요 5000만원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무적인 점을 고려하면, 스스로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는 이상,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또한, 위의 경우 실제로 자녀가 증여받은 것이 아니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그 보증금의 금액을 나중에 돌려받으실 계획이시라면
차용증을 쓰셔서 돈을 빌려주시고 원리금 상환하시는 걸로 처리하시고
돈을 증여하는 방식으로 처리하시는 것이 안전할 걸로 보입니다.
이점 참고하시어 관련 사항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자녀의 재산 취득을 위해 부모가 금전을 이체하는 것이기에 증여입니다.
다만 그 금액이 5,000만원인 경우 직계존비속간 증여공제에 해당할 수 있어 실제 증여세는 없을 수 있습니다.
증여세 없이 증여할 수 있는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배우자 : 6억원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 5,000만원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 5,000만원 (미성년자인 경우 2,000만원)
형제, 자매, 며느리, 사위, 기타친족(6촌이내 혈족, 4촌이내 인척) : 1,000만원
제삼자(친구 등) : 0원
위 기준금액은 증여일이 현재를 기준으로 과거 10년이내 증여재산을 합산하여 판단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임대아파트 명의가 본인이신 경우에는 임대보증금을 본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해야 하며 해당 임대보증금을 자녀가 직접 입금하거나 자녀에게 입금받은 후 임대보증급을 지급하더라도 결국 무상증여가 되기 때문에 증여세 신고의무가 있으며 부모자식간 증여는 5천만원까지 증여공제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정욱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는 10년간 5천만원(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자녀명의 청약에 대하여 부모님이 대신 이체한것도 증여한것으로 보기 때문에 해당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신고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임대아파트 청약당첨자가 저녀이고 자녀가 임차보증금을 납부할 소득, 재산이 없는 경우
자녀에게 부모가 자금을 이체해주고 대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대여액 2.17억원까지는 이자를 수취 또는 지급하지 않아도 이자 자체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다만,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자녀가 자녀 본인의
소득, 재산으로 부모님에게서 차입한 금액은 일정기간동안 반드시 상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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