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없는 자녀(대학생)에게 아파트 부담부 증여.
[현재 조건]
1. 자녀는 소득이 없는 대학생.
2. 증여할 아파트는 전세금과 대출이 모두 있음.
3. 조정대상 지역의 다주택자임.
단, (장기)임대주택사업자로 등록하여 현재는 부부합산 1세대 1주택자에 해당됨.
[궁금한 사항]
1. 증여자, 수증자가 각각 부담하는 세금이 무엇인지요? (증여세ㆍ취득세ㆍ양도세 등)
2. 증여할 아파트가 임대사업자로 임대해준 아파트인지 아니면 거주중인 1세대 1주택인 아파트인지에 따라서도 세금이 다른지요?
3. 혹시 계산 사례를 볼 수 있는 사이트가 있으면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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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증여자는 양도소득세, 수증자는 증여세 및 취득세를 부담합니다.
2. 해당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이상 보유 및 거주 등)을 충족한다면 모두 비과세 가능합니다.
3. 아래 사이트를 참고해보시길 바랍니다. 정확한 계산 상담을 원하실 경우, 프로필상 연락처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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