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조건]
1. 자녀는 소득이 없는 대학생.
2. 증여할 아파트는 전세금과 대출이 모두 있음.
3. 조정대상 지역의 다주택자임.
단, (장기)임대주택사업자로 등록하여 현재는 부부합산 1세대 1주택자에 해당됨.
[궁금한 사항]
1. 증여자, 수증자가 각각 부담하는 세금이 무엇인지요? (증여세ㆍ취득세ㆍ양도세 등)
2. 증여할 아파트가 임대사업자로 임대해준 아파트인지 아니면 거주중인 1세대 1주택인 아파트인지에 따라서도 세금이 다른지요?
3. 혹시 계산 사례를 볼 수 있는 사이트가 있으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