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금저축계좌 ETF 배당금도 2천만원이 초과되면 종합소득 과세자가 되나요?
현재 증권사 연금저축계좌에 ETF를 차곡차곡 쌓아가고있는 청년입니다.
아버지 회사로부터 (비상장주식)을 받아 배당으로 2천이하로 받기로 하였는데요.
금융종합소득과세자가 되지않고 혜택을 받고싶은데 , 연금저축계좌에 있는 ETF 배당금이 포함된다면,
금융종합소득과세자가 될수도있어서 만약 연금저축계좌로 들어오는 배당금이 금융종합소득과세자에 포함되는
이자소득이라면, 아버지 회사로부터 배당이아닌 다른 회계처리로 처리하려구합니다.
연금저축계좌로 들어오는 배당소득은 과세이연이 되기에 금융종합소득 과세자가 되지않는 이자소득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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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금저축계좌에서 2천만원 초과 배당소득이 발생하더라도 이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되지 않고, 추후에 연금수령시 연금소득세로 과세가 되는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연금저축계좌 내에서 ETF 배당금으로 발생하는 소득은 금융종합소득 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연금저축계좌는 과세이연 상품으로, 계좌 내에서 발생하는 배당금이나 이자소득은 연금을 수령할 때 과세됩니다.
따라서, 연금저축계좌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은 현재 귀하의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인 2,000만 원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아버지 회사로부터 받는 배당 소득은 과세 대상에 해당하므로, 이를 잘 조정해 2,0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