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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꼼한치타53
꼼꼼한치타5322.05.23

종합소득세 고지서를 처음 받았는데, 이 경우 세금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그동안 복지관 한곳에서만 급여를 받다가, 다른 곳에서 근로소득과 프리랜서로 일하며 사업소득으로 신고된게 있는데, 세금 비율이 어떻게 되는건가요?

1. 근로소득: "사회복지***" 총수입 17,105,180원, 원천징수 세액 64,409원, 업종코드 미표기, 단순경비율 0%

2. 근로소득: "송파솔***" 총수입 14,707,870원, 원천징수 세액 13,596원, 업종코드 미표기, 단순경비율 0%

3. 사업소득: "주식회***" 총수입 1,560,865원, 원친징수 세액 46,820, 업종코드 940909, 단순경비율 64.1

4. 사업소득: "쿠팡***" 총수입 311,190원, 원천징수 세역 9,330원, 업종코드 940919, 단순경비율 68.3

이렇게 나왔습니다. 세금이 종합소득세 80만 5천원, 지방소득세 8만원정도 됩니다.

위 항목으로 어떻게 80만원 넘게 나오는거죠? 각 항목별 금액이 어떻게 배분되는건가요?

또 고지서 뒷면에, 2개이상 근로소득있는데 연말정산 안하면 합산해서 부과된다고 하는거같은데, 20년도엔 한개 근로소득밖에 없어서 환급이 얼마 안된다고 해서 안했거든요. 그래서 21년도에도 연말정산 안했는데, 그래서 세금이 많이 나온건가요?

그럼, 5월에도 연말정산 할수 있다고 하는데, 이제라도 하면 세금 감면 받게 되나요?

처음 날라온거라 당황스럽네요. 방법 좀 자세히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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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 1700만원, 1400만원을 각각 정산하는 경우 둘다 1800만원 이하로 납부할 세금(결정세액)이 발생하지 않았으나

    두 소득을 합산시 3100만원으로 신고하는 경우 납부세액이 발생하여 해당 세액을 부담하신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직시 전 회사의 원천징수영수증을 현 회사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소득세신고시 납부세액이 발생하며,

    현 회사에 제출하여 두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였을 경우에도 납부세액은 발생하였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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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선우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하지 아니한 경우 기본공제 및 기타 공제,감면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납부할 세액이 과다하게 계산될 수 있습니다.

    2개의 근로소득과 2개의 사업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정기신고 진행하시되 자신의 모든 공제, 감면 등 내역을 정확하게 기입하여 신고하시는 경우 납부할 세액이 줄어들거나 환급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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