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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한바다사자148
태평한바다사자14823.05.23

종합소득세 세금이 이렇게 고지서가 왔는데 문의 좀 드려볼게요

*간이과세 사업자수입금액 180 필요경비 160 소득금액20

*현 직장 총수입금액 1700 필요경비 950 소득금액 740

*이전 직장총수입금액 1200 필요경비 0 소득금액 1200

현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해줬고 이전 직장 분 연말정산은 안해준 거 같습니다 필요경비가 0으로 나오는 게 그것 때문인 거 같은데

여태까지 비슷한 수입인데도 이번 처럼 고지서가 나온 경우는 처음이여서요

근처 강동세무서에 가서 프린트 출력을 받았는데 거기선 이전 직장 결정새액이 0으로 나옵니다

기납새액에 나오는 57,875는 현 직장 결정새액 금액과 동일한데 정상적인 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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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연말정산 시 기납부세액은 원천징수 시 미리 납부한 금액을, 결정세액은 연말정산 결과 총 납부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납부세액은 연말정산 결과 총 납부한 세액(연말정산 결정세액)이 적혀야 하는 것이니 참고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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