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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히기쁜병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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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피부양자로 등록이 가능한가요?

아버지의 경우 노령연금 411,970원 • 기초연금 274,000원을 수령중이시고 어머니의 경우 기초연금 274,000원만 수령중이십니다. 그 외에는 제가 어머니에게 부모님께 돈을 빌린게 있어서 차용증을 적어사 매달 돈을[계좌이체] 어머니에게 130만원씩 드리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피부양자로 두 분 다 등록이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두분 소득이 모두 100만원(기초연금은 제외)에 해당하기 때문에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의 경우, 연 소득 2천만원 이하라면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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