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어머니 부양가족 등록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연말정산 관련해서 현재 부모님 두분다 일안하시고 계시고 생활비를 드리는 입장인데 동생이 작은 집을 가지고있는데 집 명의는 동생인데 집에 월세살고 계시는분이 어머니 지인분이라 동생쪽으로 안보내고 어머니쪽으로 다이렉트로 월세 30만원씩 입금이되고있는 상황입니다. 제쪽으로 부양가족 등록시 문제가 되나요? 내년엔 국민연금 소득있는데 그럼 부양가족 등록이 안되는거죠? 제가 올해 부양가족 처음 넣어보려는데 뭐가 복잡하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부모님 소득이 없으시고 만 60세 이상이라면 인적공제 가능합니다. 동생과 중복하여 공제만 받지 않으시면 됩니다
2. 연간 국민연금 수령액이 약 516만원 이하라면 계속해서 인적공제 가능합니다. 연금공단에 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시면 연간 연금수령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