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소득이 없으신 어머니는 부양가족으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직계존속이 소득요건(종합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 사업소득금액 + 연금소득금액 + 기타소득금액 등)+ 양도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 일 것,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비과세를 제외한 총급여500만원 이하 일 것), 나이요건( 60세 이상일 것, 장애인의 경우 나이 요건은 없습니다.), "다른 사람(다른 가족)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닐것"이라는 요건에 해당 되면 질문자님의 기본공제대상자로 어머니를 부양가족으로 등록이 가능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