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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능한하늘소15
유능한하늘소1523.01.05

부모님중 한분은 소득이 있는데 부모님중 한분은 부양가족으로 할수 있나요?

아버지는 소득이 있으셔서 부양가족이 안되서 부모님 두분다 부양가족으로 안 하고 있었는데요.

혹시 소득이 없으신 어머니는 부양가족으로 등록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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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소득이 없으신 어머니는 부양가족으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직계존속이 소득요건(종합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 사업소득금액 + 연금소득금액 + 기타소득금액 등)+ 양도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 일 것,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비과세를 제외한 총급여500만원 이하 일 것), 나이요건( 60세 이상일 것, 장애인의 경우 나이 요건은 없습니다.), "다른 사람(다른 가족)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닐것"이라는 요건에 해당 되면 질문자님의 기본공제대상자로 어머니를 부양가족으로 등록이 가능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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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공제받으려는 직계존속의 연령이 만 60세 이상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에 해당한다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머니께서 연령 및 소득요건을 충족한다면 어머니의 공제는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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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어머니가 60세 이상으로 소득이 없다면 본인의 인적공제 대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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