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업 직원 퇴사 관련 퇴직금 기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식당 운영중인데 주방이모님께서 그만둔다고 통보식으로 말하시고
다음날부터 무단으로 안나오셨습니다.
22년 9월부터 하셨고 23년 7월말부터 안나오셔서 지금 3~4주 정도 되가는거 같네요.
어찌어찌해서 조만간 다시 출근을 하시기로 했는데
퇴직금은 어떻게 정산하나요? 계약서를 다시 쓰는게 현명할까요?
다시 나온 날부터 1년후인지 아니면
작년9월부터해서 1년이되는 올해9월에 지급해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1. 퇴직금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연속하여 1년을 근무해야 합니다.
2.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근로자가 그만둔다고 하고 3~4주후 재입사한 것으로 평가된다면 재입사시점
부터 다시 1년을 근무해야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이전 근로는 1년미만 근로이므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직처리된 것인지 애매한 상황입니다. 사직처리하고 재입사한 것으로 할 것인지 겱근 후 다시 출근한 것으로 할 것인지는 노사가 협의해서 확정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출근하지 않은 기간을 퇴사했다가 다시 입사하는 것으로 볼지 아니면 근로관계는 유지하고 휴직한 것으로 볼지에 따라 다릅니다. 추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사전에 확실히 해두는 게 좋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작년 9월부터 3~4주의 기간을 제외하고 1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하거나 아니면 퇴사 처리 후 재입사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올해 다시 일하기 시작한 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올해 일하기 시작한 시점부터 다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 즉, 사직, 해고 등으로 4대보험관계를 상실시키지 않은 한 해당 기간은 무단결근 기간으로서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으므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다만,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퇴직금 산정 시 무단결근 기간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다면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근속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질의의 경우 퇴직 후 재입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재입사한 시점부터 1년이 되는 시점에서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출근하지 않아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있다면 그 기간 이후의 기간부터 퇴직금 산정 기준기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