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음식업 직원 퇴사 관련 퇴직금 기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식당 운영중인데 주방이모님께서 그만둔다고 통보식으로 말하시고
다음날부터 무단으로 안나오셨습니다.
22년 9월부터 하셨고 23년 7월말부터 안나오셔서 지금 3~4주 정도 되가는거 같네요.
어찌어찌해서 조만간 다시 출근을 하시기로 했는데
퇴직금은 어떻게 정산하나요? 계약서를 다시 쓰는게 현명할까요?
다시 나온 날부터 1년후인지 아니면
작년9월부터해서 1년이되는 올해9월에 지급해야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