찐하게 썬팅을 한 차를 간혹 봅니다 그런대 어쩌다 보면 앞유리도 썬팅한 차를 봤는데 혹시 앞유리 썬팅해도 되는지 합법인가요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의로운흑로39012입니다.
썬팅자체가 불법은 아닙니다.
다만 법으로 규정한 농도보다 진해 안이
보이지 않을 경우는 과태료 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반반한카멜레온64입니다.
예전에는 불법이엇으나 규제가 풀린지는 꽤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엔전면썬팅은 거의다 하고다니십니다
안녕하세요. 정직한개미새70입니다.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르면, "앞유리, 운전석 측면유리 및 운전석 뒷측면유리는 빛을 가리기 위한 목적으로 흑색등, 적색등 기타 어떠한 재질도 부착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국에서는 자동차 앞유리 썬팅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냉철한지어새50입니다.
국내에서는 자동차 썬팅 기준은 운전석에 탔을시 앞유리, 옆유리가 기준으로 정해놓으
거리에 있는 사물이 식별이 되어야 하며, 시아 방해가 있는 필름은 불법으로 정해놓고 있다.
앞유리 썬팅 경우 농도를 너무 진하게 하여 운전자 및 동승자가 앞유리를 통해 밖을 봤을시
사물이나 시아 확보가 잘 이뤄져야 하기에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받고
시공을 진행하는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작은청가뢰161입니다.예전에는 불법이였으나 지금은 완화되어 잡지 않습니다. 앞쪽만 5프로이상이면 잡지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