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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앞유리 썬팅 불법인가요 합법인가요

찐하게 썬팅을 한 차를 간혹 봅니다 그런대 어쩌다 보면 앞유리도 썬팅한 차를 봤는데 혹시 앞유리 썬팅해도 되는지 합법인가요 불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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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팔팔한파리매183
      팔팔한파리매183

      안녕하세요. 의로운흑로39012입니다.

      썬팅자체가 불법은 아닙니다.

      다만 법으로 규정한 농도보다 진해 안이

      보이지 않을 경우는 과태료 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반반한카멜레온64입니다.


      예전에는 불법이엇으나 규제가 풀린지는 꽤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엔전면썬팅은 거의다 하고다니십니다

    • 안녕하세요. 정직한개미새70입니다.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르면, "앞유리, 운전석 측면유리 및 운전석 뒷측면유리는 빛을 가리기 위한 목적으로 흑색등, 적색등 기타 어떠한 재질도 부착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국에서는 자동차 앞유리 썬팅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냉철한지어새50입니다.

      ​국내에서는 자동차 썬팅 기준은 운전석에 탔을시 앞유리, 옆유리가 기준으로 정해놓으

      거리에 있는 사물이 식별이 되어야 하며, 시아 방해가 있는 필름은 불법으로 정해놓고 있다.

      ​앞유리 썬팅 경우 농도를 너무 진하게 하여 운전자 및 동승자가 앞유리를 통해 밖을 봤을시

      사물이나 시아 확보가 잘 이뤄져야 하기에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받고

      시공을 진행하는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작은청가뢰161입니다.예전에는 불법이였으나 지금은 완화되어 잡지 않습니다. 앞쪽만 5프로이상이면 잡지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