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를 주행하다보면
마주오는 차량중에 운전자가
보이지않을 정도로 짙은
썬팅을 한 차를 가끔
보는데 그래도 괜찮을까요?
법적문제는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의로운흑로39012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법적으로 전면 70프로, 측후면부 40프로로 되어있어 법적으로 규제되어 있지만 그렇게까지 썬팅을 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피곤한라이언378입니다. 앞에 차량이 사람이 식별할수없을정도로 검게 다니면 불법이라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순한원숭이25입니다.
일본은 전면썬팅을 안전상이유로 안하지만 한국은 대부분 전면썬팅을 하는편이에요.
앞면 유리창이 크기때문에 측면보다 한단계 밟게하고 측면은 앞면보다 어둡게 하는편이에요.
아무래도 썬팅을 하는편이 햇빛차단 자외선 열차단 면에서 나으실거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