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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소쩍새224
든든한소쩍새22422.12.26

자동차 전면유리 썬팅을 해도 괜찮을까요?

도로를 주행하다보면

마주오는 차량중에 운전자가

보이지않을 정도로 짙은

썬팅을 한 차를 가끔

보는데 그래도 괜찮을까요?

법적문제는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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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의로운흑로39012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법적으로 전면 70프로, 측후면부 40프로로 되어있어 법적으로 규제되어 있지만 그렇게까지 썬팅을 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피곤한라이언378입니다. 앞에 차량이 사람이 식별할수없을정도로 검게 다니면 불법이라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순한원숭이25입니다.


    일본은 전면썬팅을 안전상이유로 안하지만 한국은 대부분 전면썬팅을 하는편이에요.


    앞면 유리창이 크기때문에 측면보다 한단계 밟게하고 측면은 앞면보다 어둡게 하는편이에요.


    아무래도 썬팅을 하는편이 햇빛차단 자외선 열차단 면에서 나으실거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