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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여우43
강한여우4321.05.11

일반개인사업 공동대표 세무처리 방법...

우선 온라인판매업으로 일반개인사업자입니다.

공동대표로 되어 있으며, 현재 제가 원래 알던 개인 세무서1을 통해서 회사 부가가치세 신고를 맡아 주고 있습니다.

이번에 좀 크게 법적 문제가 발생하여 서로 연락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에 종소세로 저는 세무서1에게 별도로 부탁을 드렸고, 다른 공동대표에게도 제가 종소세 신고 하라고 알려줘야 할 의무가 있나요?

종소세는 각자 알아서 해야하는 걸로 알고 있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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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소득세는 별도로 해야하는 것이 맞습니다. 공동사업장 전체 소득을 구한 뒤, 전체 소득을 공동사업자의 지분별로 나누어 각자가 각자의 소득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별도로 하는것이 맞지만 사업장 소득 전체 소득금액은 두분이 동일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공동사업자에게 이와 관련된 정보는 공유하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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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사업자의 종합소득세 계산 자체는 각자가 각자의 소득세를 신고하는 것이지만 공동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계산할 때에는 하나의 사업장에 대해 한번에 계산하고 그 계산된 소득금액을 지분비율에 맞춰 나누는 것이므로 사업소득을 계산한 후 그 소득을 서로 공유하여 신고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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