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으로 진행하기로 했는데 간의과세자로 1인 명의로 진행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1인은 원천세 신고를 3.3%를 징수하는 쪽으로해도 문제가 없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동업이라는 것이 이익을 같이 나는 것을 의미하는데,
나머지 1인을 원천세 3.3%로 주는 것은 한쪽에 종속되는 느낌이 있습니다.
향후 문제없이 가시려면 5:5 공동사업으로 하시는게 좋을 것 같은데,
당사자가 동의하면 3.3% 원천징수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공동사업자를 하는 것이 맞겠지만
실제 분배금액에 대해서 3.3%원천징수해서 지급해도 분배금액 쪽에선 동일하게 됩니다.
그리고 공부상 단독사업자로 되었고 용역제공에 대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처리하시면 문제는 없을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동업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사업장 명의는 단독명의로 진행됩니다. 따라서 두분이 서로 합의하여 동업자중 한명에 대해 급여형식으로 지급하고 인건비 신고하시면 됩니다. 계속적으로 오래근무하실 예정이라면 3.3%보다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소득으로 처리하시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호 세무사입니다.
공동사업자는 사업자등록신청시에 공동사업계약서를 제출해서 사업자등록하며 사업자등록증상에 대표자가 2명이상이며, 각 대표
자의 소득은 비용이 아니나, 3.3%로 할 경우, 비용으로 계상되므로, 세법상 비용이 과다계상하게 되니 세무상 리스크가 생깁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보통은 동업으로 진행하면 사업자등록부터 공동명의로 하게 되는데,
독단적이 아니라 합의 하에 1인명의로 사업자 내신거죠?
그러면 나머지 분한테는 3.3% 프리랜서 신고하셔도 괜찮습니다.
예를들어 요번달 순마진이 1000만원이라 가정하면 500만원의 3.3% 원천징수하고 나머지 소득은 동업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대로 처리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동업하시는 분과 협의만 된다면, 공동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나머지 1분에게 매월 소득을 지급하면서 3.3%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를 하셔도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