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인데 개인명의로 진행했는데 세금처리 문의
동업으로 진행하기로 했는데 간의과세자로 1인 명의로 진행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1인은 원천세 신고를 3.3%를 징수하는 쪽으로해도 문제가 없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동업이라는 것이 이익을 같이 나는 것을 의미하는데,
나머지 1인을 원천세 3.3%로 주는 것은 한쪽에 종속되는 느낌이 있습니다.
향후 문제없이 가시려면 5:5 공동사업으로 하시는게 좋을 것 같은데,
당사자가 동의하면 3.3% 원천징수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공동사업자를 하는 것이 맞겠지만
실제 분배금액에 대해서 3.3%원천징수해서 지급해도 분배금액 쪽에선 동일하게 됩니다.
그리고 공부상 단독사업자로 되었고 용역제공에 대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처리하시면 문제는 없을 듯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동업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사업장 명의는 단독명의로 진행됩니다. 따라서 두분이 서로 합의하여 동업자중 한명에 대해 급여형식으로 지급하고 인건비 신고하시면 됩니다. 계속적으로 오래근무하실 예정이라면 3.3%보다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소득으로 처리하시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호 세무사입니다.
공동사업자는 사업자등록신청시에 공동사업계약서를 제출해서 사업자등록하며 사업자등록증상에 대표자가 2명이상이며, 각 대표
자의 소득은 비용이 아니나, 3.3%로 할 경우, 비용으로 계상되므로, 세법상 비용이 과다계상하게 되니 세무상 리스크가 생깁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보통은 동업으로 진행하면 사업자등록부터 공동명의로 하게 되는데,
독단적이 아니라 합의 하에 1인명의로 사업자 내신거죠?
그러면 나머지 분한테는 3.3% 프리랜서 신고하셔도 괜찮습니다.
예를들어 요번달 순마진이 1000만원이라 가정하면 500만원의 3.3% 원천징수하고 나머지 소득은 동업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대로 처리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동업하시는 분과 협의만 된다면, 공동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나머지 1분에게 매월 소득을 지급하면서 3.3%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를 하셔도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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