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등 관련. 2개가 되는지 다시만들어야되는지...
안녕하세요 .
울산 북구쪽에 복합쇼핑몰에서 의류매장을 하고 있습니다.
본사에 퇴사의사를 말하고 사람도 구해낫는데 본사가 느그적 거리는 퇴사가 늦어지고 있는상황이고
전 벌써 삼산동쪽 백화점에 일을하게되엇습니다.
기존 매장은 2주 안에 빠지는데
현매장으로 새로운 사업자를 내고 기존매장 인수인계되면 그사업자를 페업해야되나요?
아님 쓰던 사업자 로 지금 매장으로 연결해서 할수잇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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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을 신규로 내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새로내야하는 것이고
기존의 사업장은 폐업신고를 해야합니다.
실무상 사업자번호를 그대로 이어받기 위해 공동사업자로 들어갔다 종전 대표자가 빠지는 식으로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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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은 2개 이상 등록이 가능합니다. 새로운 사업장에 사업자등록도 가능하고, 기존 사업장은 유지도 할 수 있고 폐업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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