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울산 북구쪽에 복합쇼핑몰에서 의류매장을 하고 있습니다.
본사에 퇴사의사를 말하고 사람도 구해낫는데 본사가 느그적 거리는 퇴사가 늦어지고 있는상황이고
전 벌써 삼산동쪽 백화점에 일을하게되엇습니다.
기존 매장은 2주 안에 빠지는데
현매장으로 새로운 사업자를 내고 기존매장 인수인계되면 그사업자를 페업해야되나요?
아님 쓰던 사업자 로 지금 매장으로 연결해서 할수잇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을 신규로 내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새로내야하는 것이고
기존의 사업장은 폐업신고를 해야합니다.
실무상 사업자번호를 그대로 이어받기 위해 공동사업자로 들어갔다 종전 대표자가 빠지는 식으로 처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장은 2개 이상 등록이 가능합니다. 새로운 사업장에 사업자등록도 가능하고, 기존 사업장은 유지도 할 수 있고 폐업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