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 개인사업자가 백화점 중간관리계약시 사업자등록증 새로 내야되나요?
백화점 중간관리자 계약하고, 밑에 4대보험 직원도 둘 예정입니다.
중간관리자면 사업자등록을 해야되는거같은데
문제는 원래 전자상거래 도소매 개인사업장이 있습니다.
아예 다른 위치의 백화점에 새로 계약한겁니다.
기존 사업자등록증에 정정,추가하면 되나요?
아님 아예 새로운 사업자번호로 만드는게 필수사항인가요?
만약 새로 만들어야되면 계약일로부터 20일이내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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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은 사업장 별로 내는 것이 원칙이어서 말씀하신 곳에 새로운 사업장을 내서 처리하는 것이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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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기존에 이미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업종의
사업을 하려는 경우 1)기존 사업자등록에 새로운 업종을 추가하는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거나 2)새로이 사업자등록을 신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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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중간관리자라면 사업자 등록 없이 3.3%프리랜서로 소득을 받으셔도 전혀 관계 없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할 경우,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등록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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