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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쥐세상
람쥐세상24.02.28

원래 개인사업자가 백화점 중간관리계약시 사업자등록증 새로 내야되나요?

백화점 중간관리자 계약하고, 밑에 4대보험 직원도 둘 예정입니다.

중간관리자면 사업자등록을 해야되는거같은데

문제는 원래 전자상거래 도소매 개인사업장이 있습니다.

아예 다른 위치의 백화점에 새로 계약한겁니다.

기존 사업자등록증에 정정,추가하면 되나요?

아님 아예 새로운 사업자번호로 만드는게 필수사항인가요?

만약 새로 만들어야되면 계약일로부터 20일이내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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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은 사업장 별로 내는 것이 원칙이어서 말씀하신 곳에 새로운 사업장을 내서 처리하는 것이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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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기존에 이미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업종의

    사업을 하려는 경우 1)기존 사업자등록에 새로운 업종을 추가하는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거나 2)새로이 사업자등록을 신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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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중간관리자라면 사업자 등록 없이 3.3%프리랜서로 소득을 받으셔도 전혀 관계 없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할 경우,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등록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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