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세계약기간이 3개월정도 남았는데 이번달 말에 보증금을 200만원정도 올려달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이렇게 계약기간 중 보증금을 올려달라고 해도 되는 건가요? 주변 시세보다 싸긴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상 계약기간중 인상은 임차인 동의없이는 불가합니다. 다만 질문의 경우는 임대인이 재계약에 대한 통보를 만기 6~2개월전 한 것으로 보이며, 이에 동의하시면 현재 바로 지급하는게 아닌 계약만기일에 재계약 시작과 동시에 인상된 보증금을 지급하고 계약은 연장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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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 입장에서 묵시적 계약이 안되려고 만기 2개월에서 6개월사이에 통보를 하셨네요
그러면 임차인은 올려주고 사실려면 만기지나서부터 올려드리면 됩니다
또 이사를 하고 싶으면 이사하겠다고 말씀드리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 후 연장하기로 합의가 되셨다면 모르겠으나 3개월 뒤에 퇴거할 예정이시라면 계약 기간중 보증금 인상의 요구는 거부 하실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