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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엄한앵무새196
냉엄한앵무새19624.04.17

임차인에게 전세금 인상 요구할때?

전세를 주고 있습니다.

2년이 다되가는데 전화로 더 살고 싶으시다고 했습니다.

알겠다고 다시 연락 드린뒤에 시세를 보니 많이 올랐네요.

3억3천5백에 줬는대 시세 3억7천에 거래 되었음

5프로 정도 인상하고 싶은대


전화로 어떻게 말을 하면 좋을까요??

멘트 좀 알려주세요~


인상 거부하면 그냥 받아들여야 하나요??

연장한다고 서로 연락 한거니 묵시적갱신은 아닌거죠??

갱신권 청구를 하신건가요?

부동산 대서를 꼭 해야할까요??

인상금에 대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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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상 거부하면 그냥 받아들여야 하나요??

    ==> 그렇지 않습니다. 정상적인 요구 임에도 거절하는 경우 계약해지 사유가 됩니다.

    연장한다고 서로 연락 한거니 묵시적갱신은 아닌거죠??

    ==> 네 그렇습니다. 이러한 의사표시는 계약종료일자를 기준으로 2개월 전까지 진행해야 합니다.

    갱신권 청구를 하신건가요?

    ==> 네

    부동산 대서를 꼭 해야할까요??

    인상금에 대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나요?

    ==> 임대차신고를 ㅐㅎ야 하고 대서는 질문자님께서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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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문자로 하셔도 됩니다

    시세가 이정도인데 얼마만 올려주셨으면 좋겠다고 먼저 통보를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조율을 해서 협의가되면 언제 계약서 쓰자고 문자로 근거를 남겨 놓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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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이 보증금 인상은 말그대로 연락을 하시어 최근 시세가 올랐으므로 보증금을 얼마로 올리겠다고 전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합의하여 갱신이 되면 묵시적 갱신은 성립되지 않고, 서로간 만기6~2개월전 협의를 진행하였어도 묵시적 성립은 되지 않습니다. 보통 증액시 확정일자를 재부여 받기 때문에 계약서는 부동산을 통해 대필하는게 일반적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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