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상 거부하면 그냥 받아들여야 하나요??
==> 그렇지 않습니다. 정상적인 요구 임에도 거절하는 경우 계약해지 사유가 됩니다.
연장한다고 서로 연락 한거니 묵시적갱신은 아닌거죠??
==> 네 그렇습니다. 이러한 의사표시는 계약종료일자를 기준으로 2개월 전까지 진행해야 합니다.
갱신권 청구를 하신건가요?
==> 네
부동산 대서를 꼭 해야할까요??
인상금에 대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나요?
==> 임대차신고를 ㅐㅎ야 하고 대서는 질문자님께서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