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에게 전세금 인상 요구할때?
전세를 주고 있습니다.
2년이 다되가는데 전화로 더 살고 싶으시다고 했습니다.
알겠다고 다시 연락 드린뒤에 시세를 보니 많이 올랐네요.
3억3천5백에 줬는대 시세 3억7천에 거래 되었음
5프로 정도 인상하고 싶은대
전화로 어떻게 말을 하면 좋을까요??
멘트 좀 알려주세요~
인상 거부하면 그냥 받아들여야 하나요??
연장한다고 서로 연락 한거니 묵시적갱신은 아닌거죠??
갱신권 청구를 하신건가요?
부동산 대서를 꼭 해야할까요??
인상금에 대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상 거부하면 그냥 받아들여야 하나요??
==> 그렇지 않습니다. 정상적인 요구 임에도 거절하는 경우 계약해지 사유가 됩니다.
연장한다고 서로 연락 한거니 묵시적갱신은 아닌거죠??
==> 네 그렇습니다. 이러한 의사표시는 계약종료일자를 기준으로 2개월 전까지 진행해야 합니다.
갱신권 청구를 하신건가요?
==> 네
부동산 대서를 꼭 해야할까요??
인상금에 대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나요?
==> 임대차신고를 ㅐㅎ야 하고 대서는 질문자님께서 판단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문자로 하셔도 됩니다
시세가 이정도인데 얼마만 올려주셨으면 좋겠다고 먼저 통보를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조율을 해서 협의가되면 언제 계약서 쓰자고 문자로 근거를 남겨 놓으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이 보증금 인상은 말그대로 연락을 하시어 최근 시세가 올랐으므로 보증금을 얼마로 올리겠다고 전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합의하여 갱신이 되면 묵시적 갱신은 성립되지 않고, 서로간 만기6~2개월전 협의를 진행하였어도 묵시적 성립은 되지 않습니다. 보통 증액시 확정일자를 재부여 받기 때문에 계약서는 부동산을 통해 대필하는게 일반적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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