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정기예적금 수표로 가입시 전표처리?
안녕하세요. 정기예금이 만기되어 해지하고 수표로 찾아서 타행 정기예금을 새로 들었을 경우
정기예적금 대 부도어음과 수표로 적으면 되나요?
정기예적금 대 정기예적금으로는 입력할 수 없는게 이미 기존 정기예금 이자와 해지전표를 입력할때 이 계정으로 잔액을 떨궈서요
추가로 부도어음과 수표계정은 거래처 안잡아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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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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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수표도 현금계정에 해당하므로 정기예금을 수표로 인출하여 타은행 정기예금에 가입하는 경우 결론적으로 은행만 달라지는 것입니다.
(차) 현금(수표) xxx (대) 정기예금(하나은행) xxx
(차) 정기예금(신한은행) xxx (대) 현금(수표) xxx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어떻게 분개하신 것인지 말씀하신 내용만으로 파악이 힘들지만 결과적으로 타행 정기예금을 들었으므로 최종적인 계정과목은 또다른 정기예금일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기존에 보유하던 적금이 만기가 되어 해지하고 새로운 적금을 든 경우에는 동일한 현금및현금성자산에 해당하므로 이자수익을 인식하고 거래처를 등록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