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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의비버247
행운의비버24723.06.14

정기예금 이자수익 입금시 회계처리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기예금 가입후 이번에 만기가되어 이자수익 회계처리가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정기예금 이자수익은 정기예금 통장으로 들어온 후 보통예금 통장으로 대체되는건지..

보통예금(입출금통장)으로 자동으로 들어가는걸로 봐야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이전에는 1번처럼 이자수익이 일반 입출금계좌로 들어가는 회계처리를 했는데

원천징수영수증상에 계좌번호는 정기예금 계좌로 되어있어서 수정전표를 발행해야되는건 아닌지 궁금합니다.

1.

1). 보통예금(입출금통장), 선납세금 / 이자수익

2). 보통예금(입출금통장) / 정기예금

2.

1) 보통예금(정기예금통장), 선납세금 / 이자수익

2) 보통예금(입출금통장) / 정기예금

3) 보통에금(입출금통장) / 보통예금(정기예금통장)

답변 부탁드립니다..!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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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정기예금이 만기가 되어 기업에서 만기해지하는 경우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차변)보통예금 000원, 선납세금 00원 (대변)정기예금 000원, 이자수익 0,000원

    정기예금 만기시에 정기예금 원금과 이자수익, 이자소득세 및 지방소득세에 대한 분개

    및 회계처리를 함께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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