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기예금 가입후 이번에 만기가되어 이자수익 회계처리가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정기예금 이자수익은 정기예금 통장으로 들어온 후 보통예금 통장으로 대체되는건지..
보통예금(입출금통장)으로 자동으로 들어가는걸로 봐야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이전에는 1번처럼 이자수익이 일반 입출금계좌로 들어가는 회계처리를 했는데
원천징수영수증상에 계좌번호는 정기예금 계좌로 되어있어서 수정전표를 발행해야되는건 아닌지 궁금합니다.
1.
1). 보통예금(입출금통장), 선납세금 / 이자수익
2). 보통예금(입출금통장) / 정기예금
2.
1) 보통예금(정기예금통장), 선납세금 / 이자수익
2) 보통예금(입출금통장) / 정기예금
3) 보통에금(입출금통장) / 보통예금(정기예금통장)
답변 부탁드립니다..!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