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예금 이자수익 입금시 회계처리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기예금 가입후 이번에 만기가되어 이자수익 회계처리가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정기예금 이자수익은 정기예금 통장으로 들어온 후 보통예금 통장으로 대체되는건지..
보통예금(입출금통장)으로 자동으로 들어가는걸로 봐야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이전에는 1번처럼 이자수익이 일반 입출금계좌로 들어가는 회계처리를 했는데
원천징수영수증상에 계좌번호는 정기예금 계좌로 되어있어서 수정전표를 발행해야되는건 아닌지 궁금합니다.
1.
1). 보통예금(입출금통장), 선납세금 / 이자수익
2). 보통예금(입출금통장) / 정기예금
2.
1) 보통예금(정기예금통장), 선납세금 / 이자수익
2) 보통예금(입출금통장) / 정기예금
3) 보통에금(입출금통장) / 보통예금(정기예금통장)
답변 부탁드립니다..!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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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정기예금이 만기가 되어 기업에서 만기해지하는 경우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차변)보통예금 000원, 선납세금 00원 (대변)정기예금 000원, 이자수익 0,000원
정기예금 만기시에 정기예금 원금과 이자수익, 이자소득세 및 지방소득세에 대한 분개
및 회계처리를 함께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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