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나 복권이 당첨되면 세금으로 얼마를 떼나요?
각각의 당첨금이나 등수에 따라서 세금을 다르게 책정하는건가요?
정해진 요율이 따로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복권 당첨금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며, 등수가 아닌 액수에 따라 원천징수를 합니다. 3억원 이하는 22%, 3억원 초과는 33%가 적용되며 200만원 이하는 비과세 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복권당첨금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이며 아래와 같이 과세합니다.
당첨금 3억원 이하 22%
당첨금 3억원 초과 33%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1. 로또 등의 복권당청금이 3억원 이하인 금액 : 기타소득으로 보아 22%(지방소득세 포함) 원천징수로
납세의무 종결됩니다. 별도의 소득세 신고 없습니다.
2. 로또 등의 복권당첨금이 3억원을 초과시 : 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33%(지방소득세 포함) 원천징수로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복권 당첨금은 기타소득으로 과세됩니다.
당첨금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비과세(2023년 소득분부터)이고, 200만원 초과~ 3억 이하라면 22%의 세율로 원천징수되며, 3억 초과시에는 33%로 원천징수 됩니다.
이러한 복권당첨금은 무조건 분리과세 소득이므로 다른 소득과 합산없이 원천징수로 종결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로또당첨금 200만원까지는세금이 없고
200만원에서 3억까지는 22%
3억초과분은 33%세율을 적용받습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당첨금 3억까지는 22%, 3억 초과분부터는 33%로 기타소득으로 과세됩니다.
무조건 분리과세 항목이라 원천징수만으로 납세의무는 종결되고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복권당첨 소득금액의 22%(3억 초과 분은 33%)의 기타소득세가 원천징수되고 당첨금을 받습니다. 이는 분리과세 소득으로서 별도의 세금신고절차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