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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강한가젤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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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단직으로 일하고있습니다 감단직이란?

감단직으로 일하고있는데 일반직과 감단직 차이를 알려주세요.일반직에 비해 감단직은 급여가 많이 차이가 나는데비해 감단직이 급여에 더 많이 일하는거 같아요.최저시급에 합당한가요? 법에 아무 문제가 없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지금처럼의희망
      지금처럼의희망

      근로기준법 제6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감시*(監視) 또는 단속적**(斷續的) 근로 종사자*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 제외됨 * 감시업무가 주 업무로서, 상태적으로 정신적·육체적 피로가 적은 업무 종사자(예: 경비원) ** 근로가 간헐적·단속적으로 이루어져 휴게/대기시간이 많은 업무 종사자(예: 임원운전기사 등) ○ 감시·단속근로자로 승인받을 경우, 연장·휴일근로 가산수당 적용은 제외되나, 야간근로(밤 10시~다음날 오전 6시) 가산수당은 적용되며 ○ 휴가 규정은 적용되므로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함(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유급휴가 부여) *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어야함.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시기 변경 가능. 휴가 미사용 시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지급 □ 감시·단속적 근로 종사자의 경우 업무 성격상 일률적으로 노동시간을 제한하기 어려워 일정 기준을 충족할 경우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 바, ○ 이러한 특성을 감안하면서도 근로조건이 불합리하게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아래와 같이 승인기준을 강화하여 ‘19.9.1부터 시행하고 있음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