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단직 근로자는 일반 근로자와 어떻게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남해안돌문어93입니다.
지인분이 감단직 근로자로 근무를 하는데 한번씩 야간당직근무도 하더군요.
그런데 급여가 거의 최저임금이던데 일반 근로자의 시간외 수당 적용이 안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감사/단속적 근로자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때는 연장/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단, 야간근로수당은 지급해야 합니다.
2. 감시적 근로자란 감시업무를 주 업무로 하면서 상태적으로 정신적/육체적 피로가 적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며, 단속적 근로자란 근로가 간헐적/단속적으로 이루어져 휴게시간이나 대기시간이 많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감시 단속적 근로자는
주로 아파트 경비, 수위, 건물시설 관리인, 보일러실 근무원 등을 의미하는 것 입니다.
승인이 된다면, 휴게 휴일 가산임금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감단직 근로자는 근로시간에 대한 규정과 휴일에 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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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감시단속적 근로자는 다른 일반근로자와 비교하여 노동의 강도가 적은 근로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에 대한 규정 적용이 제외되므로, 연장, 휴일근로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법령에 따라 야간근로수당(야간 22:00~ 06:00 사이 근무)은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연수 노무사입니다.
감단직은 야간근로수당은 발생하지만
연장근로 휴일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아 일반 근로자와 급여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감시단속적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근로시간, 휴게, 휴일이 적용되지 않아 연장근로수당이나 휴일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야간근로수당을 적용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감시단속적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시간외수당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감단승인을 받은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과 관련규정과 휴게, 휴일 가산임금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무나 휴일근무를 하는 경우 가산수당(1.5배)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야간근로에 대한 규정은 적용이 되므로 야간근로시 1.5배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감단직 근로자로서 고용노동부의 승인을 받은 경우 근로기준법 상 근로시간, 휴일 및 휴게시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장근로수당이나 휴일근로수당 또한 적용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감단직은 연장근로, 휴일근로시 가산수당이 없습니다.
주휴수당도 없습니다.
그러나, 야간근로 가산수당은 있습니다.
연차휴가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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