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고귀한게논239
고귀한게논23923.10.15

공무원의 임금은 노동력의 강도가 아닌 급수제로 정해지는게 정당한가요?

공무원의 임금은 노동력의 강도가 아닌 급수제로 정해지는게 정당한가요?

이게 어느시대 법률인지...

노동의 강도가 다 다른데 9급이라고 적게 받는게 이상해서 여쭤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현재 공무원 뿐만 아니라 많은 회사에서 호봉(근속연수)에 따라 임금책정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적어주신대로 역량이나 성과가

    좋은 경우 본인의 실력이 임금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 단점은 존재하지만 정당하지 않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만큼 조직에

    장기간 근속하여 공헌한 부분도 인정은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공무원뿐만 아니고 일반 기업의 경우에도 하급자의 노동강도가 높아도 상급자의 임금수준이 높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여기는 법적 문제를 상담하는 곳이고 정당하다 아니다는 사람마다 다르게 느낄테니 여기에서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은 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 지급되는 것이며, 민간업체 근로자 또한 노동강도가 아닌 근로시간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의 보수는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라 정해져 있으므로, 노동의 강도가 고려되지 않더라도 법적인 견지에서는 정당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정당성에 관한 시비는 입법을 통해 해소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