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책임보험이라는 것에 대해 듣게 되었어요. 근데 이건 가족 단위로 가입을 하게 되는 건가요? 제가 가입해둔 상태면 아이가 만약에 남의 차를 실수로 자전거 타다가 긁었다! 이러면 보장이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선미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생활 책임 특약 적용한 가능한 범위는 피해자치료비, 생활용품파손, 휴대폰수리비, 차량수리비등이 있습니다.
아랫집 누수수리비(아랫집에 피해를 준경우), 생활용품파손(지인 또는 휴가지등의 장소에서 고가의 가전제품이나 물건을 훼손한경우)
등이 있습니다.
보상조건은 천재지변에 대한 사고는 보상을 안하고, 가족끼리는 불가능하고, 중복가입에 대해서 중복 보상 불가능, 고의의 사고에 대해서는 불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맞습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은 가족 단위로 보장이 되고
타인의 신체와 물건이 훼손당했을 때
배상을 해주는 특약입니다.
또한 가족 중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이
2개가 있다면 자부담도 면제가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안녕하세요. 전유솜 보험전문가입니다.
아이의 실수로 인한 부분에 대한 보장은 아이의 보험에 우선적으로 해당특약이 있어야합니다
그외 아랫집누수발생,스마드폰파손 등 다양한 일상생활을보상합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아이도 보장됩니다.
가족중에 여러명이 가입되있으면 자기부담금이 경감 또는 면제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강학만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속상하시겠어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타인에게 인명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주어 생긴 법률상 배상책임을 보상해 주는 보험입니다.
내가 들은 보험의 피보험자는 본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도 포함이 되므로 당연히 자녀가 상대방에게 재산상의 피해를 줬기 때문에 보상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