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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아파트를 매수하는데, 잔금일에 법무사가 와서 관련 처리를 해주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들어가는 법무사비에 혹시 매수하는 아파트에 설정된 근저당권 액수가 고려되나요..?? 말소해주는 근저당권 액수가 높을수록 법무사비가 늘어난다던지, 또는 그외의 변수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법무사 사무실에 따라 다르므로 지역 법무사 사무실 몇군데에 전화하셔서 가장 저렴한데서 맡기면 됩니다. 등기 작업에 차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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