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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정한날쥐96
단정한날쥐9623.08.21

아파트 매매시 법무사 비용 적정금액

이번에 3억짜리 아파트 매매를 했습니다

아직 잔금전인데 법무사 비용이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물론 매매 금액에 따라 어느 정도 차이가 있다지만

적정 금액이 20~30초중반 정도라고 하는데

궁금한건 잔금일날 근저당말소와 함께 제 근저당설정이 들어가야하는데 이런 사항이 있으면 얼마정도 더 추가되어야 적당하다고 볼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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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법무사 비용만 고려하면 질문의 수준으로 책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만, 실제 등기를 위해서는 취득세와 국민주택채권 매입, 등기인지세등 부수적인 비용들을 포함하기 떄문에 실 지급비용은 높아질수 있수 있고, 부수적인 정정등기나 기타 말소등기가 있을 경우 건당 10만원정도 추가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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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약3억원의 등기시 법무사비용은

    법무사 등기 보수3억원 이하, 194,000 + 1억원 초과액의 0.09% 374,000

    보수 부가세부가가치세 10% 부과 37,400

    등기·신고 대행1건당 기준 대행료 40,000

    세금 신고·납부 대행1건당 기준 대행료 40,000

    채권매입(할인) 대행1건당 기준 대행료 40,000

    법무사 일당4시간 이내 7만원, 초과 시 15만원 70,000

    법무사 교통실비법무사무소 소재지에 따라 5~10만원 50,000

    보수액 소계법무사보수 + 대행료 + 일당·교통비 651,400원정도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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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렇게 근저당 말소하고 등 조건들이 있으면 가격이 올라갑니다.

    단순히 등기 이전이면 8만원 정도에 해준적이 있고

    말소 이런거 들어가면 20~30만원이 맞습니다.

    불안하시면 2곳 정도만 이야기 들어보시고 결정하세요-

    너무 또 가격에 집중 안하셔도 됩니다.

    돈보다 잘 ~ 해주는 것이 더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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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근저당권이 설정된 아파트 매수시 근저당권말소 비용은 매도자가 지불합니다.

    매수자가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매매 잔금일에 은행법무사가 참석하여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서류확인하고

    대출금액을 매도인 계좌로 이체해 줍니다. 적정금액외 추가로 지불할 비용은 없습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이면 200만원 한도내에서 취득세 감면 혜택이 있으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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