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대표의 묵인 하에 이루어지는 임원의 횡령 신고로 처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5인 이상 중소기업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회사의 상무 직급에 있는 사람이 법인카드를 본인의 사적 목적(거주지 앞 식당 및 술집 결제, 안마방과 같은 성매매, 쿠팡프레시) 또는 주기적이고 동일한 금액의 네이버스마트스토어 결제가 이루어지며 한달에 적게는 400만원에서 많게는 1,2천에 달하는 금액을 유용하며 근무 중입니다. 회사 내에서 해당 임원에 대한 대표님의 신뢰가 두터워 이 사람이 없으면 회사가 망할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이런 법인카드의 사용이 본인이 용인해주는 복지 및 혜택이라고 생각하기때문에 사내에서는 이러한 사실들을 쉬쉬하며 숨기고 있어 처벌이 어려워 보입니다.
이런 식 외에도 상품권 구매 등, 횡령 금액이 꽤 큰 것으로 보여지고 카드명세서에 말도 안되는 금액들이 기록되어 나오는데 신고하여 처벌받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이런 상황에서는 정당한 급여가 아닌 법인세 명목으로 제공되는 복지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회사 자체에서도 탈세를 하고 있다는 생각도 들고 이런 비도덕적인 상황들이 만연한 것이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해당 부분은 법인의 대표자가 용인하는 경우라고 하여도 그와는 상관없이 법인의 재산을 임의로 유용하는 것이라면 업무상 배임 내지 횡령죄가 성립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카드명세서 등으로 증거자료가 충분하다면, 업무상횡령으로 고발절차를 진행한다면 처벌에 이를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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