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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덕한호돌이215
후덕한호돌이21522.05.10

회사 대표의 묵인 하에 이루어지는 임원의 횡령 신고로 처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5인 이상 중소기업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회사의 상무 직급에 있는 사람이 법인카드를 본인의 사적 목적(거주지 앞 식당 및 술집 결제, 안마방과 같은 성매매, 쿠팡프레시) 또는 주기적이고 동일한 금액의 네이버스마트스토어 결제가 이루어지며 한달에 적게는 400만원에서 많게는 1,2천에 달하는 금액을 유용하며 근무 중입니다. 회사 내에서 해당 임원에 대한 대표님의 신뢰가 두터워 이 사람이 없으면 회사가 망할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이런 법인카드의 사용이 본인이 용인해주는 복지 및 혜택이라고 생각하기때문에 사내에서는 이러한 사실들을 쉬쉬하며 숨기고 있어 처벌이 어려워 보입니다.

이런 식 외에도 상품권 구매 등, 횡령 금액이 꽤 큰 것으로 보여지고 카드명세서에 말도 안되는 금액들이 기록되어 나오는데 신고하여 처벌받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이런 상황에서는 정당한 급여가 아닌 법인세 명목으로 제공되는 복지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회사 자체에서도 탈세를 하고 있다는 생각도 들고 이런 비도덕적인 상황들이 만연한 것이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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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해당 부분은 법인의 대표자가 용인하는 경우라고 하여도 그와는 상관없이 법인의 재산을 임의로 유용하는 것이라면 업무상 배임 내지 횡령죄가 성립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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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카드명세서 등으로 증거자료가 충분하다면, 업무상횡령으로 고발절차를 진행한다면 처벌에 이를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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