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1월 말쯤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아직 부동산이나 금융재산 상속을 명절때 가족이 다모였을때 서류 정리하려고 미뤄뒀습니다. 실제 부동산 금융재산 합쳐 5억도 안됩니다. 10억 이하면 상속세는 안나오는걸로 아는데 그래도 서류 제출 같은걸 해야 하는지 아님 그냥 있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속공제는 케이스별로 천차만별이지만 일반적인 경우라면 배우자가 있는 경우의 상속은 최소 10억, 배우자가 없는 경우의 상속은 최소 5억의 공제가 적용됩니다.
상속세는 부담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공제 금액 내의 상속이어서 납부할 세액이 없다면 무신고 시에도 가산세 등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상속재산이 5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상속세는 부과되지 않아 상속세신고를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부동산의 경우 취득세 신고납부하는 것이며, 상속세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사실관계에 따라 세액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버지 사망당시 어머니와 자녀가 있다면 10억까지는 상속세는 없고 자녀만 있다면 5억까지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