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속재산이 10억 이하면 따로 세금 신고 안해도 되나요??
작년 11월 말쯤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아직 부동산이나 금융재산 상속을 명절때 가족이 다모였을때 서류 정리하려고 미뤄뒀습니다. 실제 부동산 금융재산 합쳐 5억도 안됩니다. 10억 이하면 상속세는 안나오는걸로 아는데 그래도 서류 제출 같은걸 해야 하는지 아님 그냥 있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속공제는 케이스별로 천차만별이지만 일반적인 경우라면 배우자가 있는 경우의 상속은 최소 10억, 배우자가 없는 경우의 상속은 최소 5억의 공제가 적용됩니다.
상속세는 부담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공제 금액 내의 상속이어서 납부할 세액이 없다면 무신고 시에도 가산세 등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