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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로운돌꿩252
호기로운돌꿩25223.11.01

상속신고 관련 추가 질문 있어요

상속세 신고 관련해서 질문 있어요

지난달에 할머니가 돌아가셔서 사망신고 후 원클릭 상속 조회까지 마쳤습니다. 현재는 채무나 자산이 없어 신고해야 할 내역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10년간 계좌 이체 내역도 함께 보고 신고를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1. 10년 이내에 돌아가신 할머니가 아빠에게 계좌로 이체한 내역이 5천 이내라면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걸까요?


2. 또 아빠가 형편이 어려워 독립한 자녀로부터 (자녀->아빠) 10년 이내 5천 미만의 증여를 별도로 받았다면(증여신고 완료) 이것은 할머니 (+할아버지)가 증여한 자산과는 별개로 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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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1. 출금내역을 검토해서 사망전 증여한 금액을 상속세 신고시 포함해야한다는 개념입니다.


    다만, 상속세 공제가 최소 5억이기 때문에, 질문자의 경우 실제 상속세가 계산되지는 않을것입니다.


    2. 상속세는 사망인 기준으로 부과하며, 증여세는 수증자 (받는사람) 기준으로 부과합니다. 아버님께서는 증여세에대해서만 세부담이 있습니다.


    상속세는 상속재산에서 납부할 것이기 때문에, 기존의 증여세신고와는 관련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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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존 답변과 동일합니다.

    상속세 신고는 안해도 불이익은 없으며 아버지가 자녀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과 상속세와는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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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1. 그정도면 상속세 신고를 굳이 할 필요가 있나 싶습니다.

    2. 증여는 수증자(증여를 받는사람) 기준이기 때문에 직계존속에게 받은 돈과 비속에게 받은 돈은 합산해서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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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웅주 세무사입니다.


    1.네 10년간 증여한게 증여세 공제범위안에 들어오면 증여세 신고도 하실필요없습니다

    2.네 별개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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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1. 10년 이내에 돌아가신 할머니가 아빠에게 계좌로 이체한 내역이 5천 이내라면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걸까요?

    사전증여 금액이 5천만원 이하이고 다른 재산이나 채무가 없는 경우에는 증여재산공제 및 상속공제가 적용되어 추가적인 상속세 및 증여세는 없을것으로 생각되고 신고하지 않아도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2. 또 아빠가 형편이 어려워 독립한 자녀로부터 (자녀->아빠) 10년 이내 5천 미만의 증여를 별도로 받았다면(증여신고 완료) 이것은 할머니 (+할아버지)가 증여한 자산과는 별개로 보나요?

    자녀가 아빠에게 증여한 금액은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증여한 재산과는 별개인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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