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기타소득을 사업소득으로 합산하여 경비율을 적용하지는 않습니다.
사업소득만 경비율을 적용하고 기타소득 경비율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다면, 사업소득은 단순경비율로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기타소득은 그 자체로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위 사례의 경우는 기타소득금액도 100만원입니다.
이 두 소득금액을 합산 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하면 됩니다.
또한,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의 경우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만 신고해도 됩니다.
첨언하여, 사업소득의 경비율은 당해년도 사업소득이 아닌 전년도 사업소득의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전년도의 사업소득이 2400만원 미만이면 당해년도의 사업소득이 7천이 되어도 단순경비율 대상자입니다.
내년은 기준경비율 대상자가 되겠지요..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