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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신하는왕나비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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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18

프리랜서로 사업 소득과 기타 소득이 같이 있을 때 종합소득세 문의

안녕하세요.

프리랜서 종합소득세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프리랜서로 연 수입 2,400만원 미만일 때는 단순경비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1년 수입으로

3.3%를 제하고 받는 사업 소득 2,350만원과

22%를 제하고 받는 경품이나 공모전 상금으로 100만원을 벌었다면

1) 종합소득세 신고 시 연 수입이 2,450만원으로 되어 자동으로 기준경비율이 적용되는 것인지,

2) 300만원 이하의 기타 소득인 경품 100만원은 분리과세할 수 있어 2,350만원에 대한 단순경비율로 신고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둘 중에 제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라면, 1번의 경우 제세공과금으로 낸 22%의 일부는 돌려받을 수 있을지 몰라도 기준경비율 때문에 과세표준이 높아져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가 올라갈 것 같고, 그래서 가능하다면 2번으로 신고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생각하는데 맞는 생각인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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