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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신하는왕나비17122.09.18

프리랜서로 사업 소득과 기타 소득이 같이 있을 때 종합소득세 문의

안녕하세요.

프리랜서 종합소득세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프리랜서로 연 수입 2,400만원 미만일 때는 단순경비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1년 수입으로

3.3%를 제하고 받는 사업 소득 2,350만원과

22%를 제하고 받는 경품이나 공모전 상금으로 100만원을 벌었다면

1) 종합소득세 신고 시 연 수입이 2,450만원으로 되어 자동으로 기준경비율이 적용되는 것인지,

2) 300만원 이하의 기타 소득인 경품 100만원은 분리과세할 수 있어 2,350만원에 대한 단순경비율로 신고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둘 중에 제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라면, 1번의 경우 제세공과금으로 낸 22%의 일부는 돌려받을 수 있을지 몰라도 기준경비율 때문에 과세표준이 높아져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가 올라갈 것 같고, 그래서 가능하다면 2번으로 신고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생각하는데 맞는 생각인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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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단순경비율 판단하는 것은 사업소득수입금액만을 기준으로 합니다.

    경품 공모전상금의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분리과세 또는 종합소득합산신고와 관계 없이 경비율판단 시 반영되는 수입이 아닙니다.

    따라서 전년도 사업수입금액이 2,350이라면 단순경비율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기타소득을 합산한경우 지역가입자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로 납부하는 금액은 기타소득 종합소득세 합산 신고시 환급받는 금액과 거의 비슷하거나 보험료 쪽이 더 많을것으로 판단됩니다.

    정확한 금액은 공단을 통해서 파악해보시는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기타소득을 사업소득으로 합산하여 경비율을 적용하지는 않습니다.

    사업소득만 경비율을 적용하고 기타소득 경비율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다면, 사업소득은 단순경비율로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기타소득은 그 자체로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위 사례의 경우는 기타소득금액도 100만원입니다.

    이 두 소득금액을 합산 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하면 됩니다.

    또한,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의 경우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만 신고해도 됩니다.

    첨언하여, 사업소득의 경비율은 당해년도 사업소득이 아닌 전년도 사업소득의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전년도의 사업소득이 2400만원 미만이면 당해년도의 사업소득이 7천이 되어도 단순경비율 대상자입니다.

    내년은 기준경비율 대상자가 되겠지요..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2.

    단순경비율은 사업수입금액만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3.3 수입이 2,400만원 미만이라면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소득은 이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또한, 경품당첨소득의 기타소득은 필요경비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