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 건물 부가세신고 건물등감가자산취득신고서 작성 문의
법인사업장이고 임차 건물 인테리어비용을 시설장치로 잡으려고합니다. 부가세 신고시 건물등감가상각자산취득명세서 상에
1. 건물/구축물
2. 기타감가상각자산 중 어디에 넣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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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사업장을 임차한 후 원상복구 조건이 있는 인테리어 설비를 설치한 일반적인 경우에는 건물이 아닌 기타감가상각자산으로 분류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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