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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연한후루티100
의연한후루티10023.07.20

부가세 고정자산 등록 관련 문의드립니다.

법인사업장인데 이번에 사무실 인테리어+파티션, 책상 등 자산 교체를 했습니다.

인테리어 업체를 통해 전체금액을 세금계산서 발행, 견적서를 받았는데요,

5000만원 중 자산교체금액 3000만원 정도인데 세금계산서를 선금/잔금으로 나누어 발급받았습니다.

이중 선금이 2000만원정도이고 잔금세금계산서는 발행일이 7월인데

고정자산등록은 1기확정으로(6월) 하면될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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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실제 재화의 공급시기에 따라 취득시기를 결정해주시면 될 것으로 보이십니다.

    파티션, 책상의 경우 회사에서 수령하신 날 취득하신 것으로 자산처리 해주시면 되며

    인테리어의 경우 공사가 완료된 시점에 고정자산 등록하시면 되니 참고하시어 진행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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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법인으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법인이 사업 관련하여 등록사업장에

    대한 인테리어, 책상, 책장, 파티션 등의 비품 등을 교체 구입함에 따라 발생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매입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

    신고시에 '사업용 고정자산 구입 명세서'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일부 대금만 지급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사업용

    고정자산 매입에 대하여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과세기간별로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를

    하면 됩니다.

    한편 법인세 확정신고시에 매입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받은 가액을 기준으로 유형자산 중 비품

    등으로 장부에 계상하고 결산기말에 감가상각비 처리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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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가세 신고시에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고정자산만 감가상각취득명세서에 반영하시면 됩니다. 회계처리시에는 이미 취득을 했으므로 전액 자산으로 잡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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