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법인으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법인이 사업 관련하여 등록사업장에
대한 인테리어, 책상, 책장, 파티션 등의 비품 등을 교체 구입함에 따라 발생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매입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
신고시에 '사업용 고정자산 구입 명세서'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일부 대금만 지급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사업용
고정자산 매입에 대하여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과세기간별로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를
하면 됩니다.
한편 법인세 확정신고시에 매입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받은 가액을 기준으로 유형자산 중 비품
등으로 장부에 계상하고 결산기말에 감가상각비 처리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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