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인이 개인사업자로부터 지식산업센터 분양권을 취득하였는데
분양계약서를 보니 토지와 건물분 공급금액이 구분되어 있고 건물분 금액에 대해서 10%만큼 부가세 금액도 나와있습니다.
이 건물분 금액에 대해서 법인이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았는데
기준시가로 안분한 금액과 30% 이상 차이나면 기준시가로 안분한 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하는 것 아닌가요?
분양계약서상 금액으로 건물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30%이상 차이가 나면 세금계산서를 다시 받는 것이 적절하며 부가세 공제는 기준시가 비율로 공제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