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실적인 방법이 노동청에 진정을 넣는 것입니다. 고용주가 임의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진정을 넣거나 소송을 하는 것 밖에 다른 방법이 있지 않습니다. 일을 했다는 증거는 최소한 확보해 놓으셔야 할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 채권을 가지고 근로관계를 입증할수 있는 서류 등을 가지고 임금 체불에 대한 노동청 민원 진정 이외에 별개로는 민사상 임금청구의 소송을 제기하는 점을 고려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민사소송은 직접 진행하시는 경우 노력과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실익을 고려하여 판단해보셔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