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노동임금을 못 받고 있는데요
임금체불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일은 계속 하는데 차일피일 미루기만 하고
제대로 임금을 안 주고 있는데
이럴때 임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또한 임금을 받기 위해서 뭐를 준비해야 할까요?
노동청에 신고하는 방법 말고 다른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신고를 하지 않고 받으려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거나 근로기준법위반으로 고소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실적인 방법이 노동청에 진정을 넣는 것입니다. 고용주가 임의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진정을 넣거나 소송을 하는 것 밖에 다른 방법이 있지 않습니다. 일을 했다는 증거는 최소한 확보해 놓으셔야 할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 채권을 가지고 근로관계를 입증할수 있는 서류 등을 가지고 임금 체불에 대한 노동청 민원 진정 이외에 별개로는 민사상 임금청구의 소송을 제기하는 점을 고려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민사소송은 직접 진행하시는 경우 노력과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실익을 고려하여 판단해보셔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근로의 제공을 받았음에도 임금을 지급하지않는다면 사용자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용노동부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를 상대로 법원에 임금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